조례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[시행 2019. 12. 3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384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동자, 사용자, 주민 및 서울특별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,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3.28.> 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, 사용자, 주민 및 서울특별시(이하 "노사민정"이라 한다)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3.28., 2019.12.31.> 제3조(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<개정 2019.3.28.> 1. 노동자 대표 2. 사용자 대표 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.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③ 위원 중 노동자 대표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(노동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)중에서,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(사용자 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)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.<개정 2019.3.28.> 제4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, 노동자 대표위원, 사용자 대표위원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 [본조신설 2019.12.31.] 제4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.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[본조신설 2019.12.31.] 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부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.<신설 2019.12.31.>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9.12.31.> [제목개정 2019.12.31.]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9.3.28., 2019.12.31.>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 제7조(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) ① 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, 사회,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의제별·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9.12.31.> ② 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19.12.31.> ③ 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31.> ④ 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9.12.31.> [제목개정 2019.12.31.] 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협의회, 분과위원회 및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"협의회등"이라 한다)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등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9.12.31.> ② 삭제 <2019.12.31.> ③ 삭제 <2019.12.31.> ④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31.>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9.12.31.> [본조신설 2016.3.24.] 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등은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24., 2019.12.31.> ② 협의회등은 필요할 경우,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 제9조(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)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 제10조(성실이행 의무) ① 서울특별시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 ②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 제11조 삭제 <2019.12.31.> 제12조(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[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<2019.12.31.>] 제13조(사무국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, 사무국은 협의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운영 및 총괄한다.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.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.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 [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<2019.12.31.>] 제14조(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) ① 시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다.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공사·공단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12.31.] 제15조(수당 등) ① 협의회등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9.12.31.>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, 연구자료 수집,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[제12조에서 이동 <2019.12.31.>] 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9.12.31.> [제13조에서 이동 <2019.12.31.>] 부칙 <제7384호,2019.12.31.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